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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by 참혈통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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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에 일주일 사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올해 전체 공급 규모 32조원 가운데 8% 가량에 달하는 신청이 일주일 새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특례대출도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처럼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지금 신청하셔야 됩니다.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조4765억원(9631건)의 신청이 접수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 접수 건 가운데 디딤돌 대출(구입자금)은 2조945억원(7588건),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은 3820억원(20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새 신청액이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공급 규모 32조원(구입자금+전세자금)의 8%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다른 정책모기지에 비해 문턱이 낮다.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85㎡(읍·면 100㎡) 이하로 구입 자금의 경우 1.6~3.3% 금리를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1.1~3% 수준입니다.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의 매력이 떨어져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수요가 신생아특례대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후 보금자리론을 다시 공급하기로 했는데 금리 수준이 4.2~4.5%로 현재 시중은행보다 높습니다.

 

집값 상한선도 6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보다 낮아 아이를 낳을 신혼부부라면 굳이 보금자리론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지난해 1월말부터 1년간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조기 소진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해 상품이 출시된 지 7영업일 만에 10조5008억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체 공급 예정액(39조6000억원)의 1/4에 달했습니다. 신청 초기 이후에도 인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해 9월말부터는 아예 집값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신생아특례대출 공급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2조5000억원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추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차주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대상이 아이를 낳는 가구로 한정돼 올해 책정한 공급 규모에서 수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1)대상 주택은 5억원 이하입니다.

2)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3)연간 소득 요건은 6천만원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대출 금리는 2.45%~3.55%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9억원, 5억원입니다.

2)소득별로 금리의 상한과 하한이 낮게 적용됩니다.

3)소득 한도는 1억3천만원으로 제한되고,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신청기간

24. 1. 29 ~ 24. 12. 31

 

신청자격

1)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3)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입니다.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입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입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1)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입니다.

2)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이 됩니다.

 

 

상세 안내

대출금리

1)4년간 특례금리 적용이 됩니다.

2)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3)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4)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이 됩니다.

5)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이 됩니다.

6)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이 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②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전자계약매매 0.1%p

①,②,③ 중복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이 됩니다.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시 가능합니다.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이 됩니다.

 

대환조건

1)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입니다.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최저 1%대 금리 주택담보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확인

- https://opcl.kr/policy-details/pcFT7IwBX7SBhtxaVac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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